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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꾀 길기 때문에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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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3.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4.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5.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6.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7.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8. 노령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10.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1.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2. 장애/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13.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14.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15.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6.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17. 연말정산 시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18.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1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0.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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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금종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액 산정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가지
출처:국민연금공단

- 지급률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장애연금 :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중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한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2023년 기준 :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연 188,870원

2.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하여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상률 1.5% 0.4% 0.5% 2.5% 5.1%

☞국민연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 조정

3.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보험료 9만 원)인 분과 300만 원(보험료 27만 원)인 분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평균소득월액(A값) : 2,861,091원(2023년 적용)
아래표는 (2023년 1월 신규 가입 가정)

소득월액 연금보험료(월)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령액(월)
100만 원 90,000원 10년 196,670원
20년 389,720원
30년 582,780원
300만 원 270,000원 10년 298,540원
20년 591,600원
30년 884,650원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4.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등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가지
출처: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유료)에서 본인확인 후 계좌 변경 가능

5.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급여수급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이용하시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 연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급여는 별도의 일반계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185만 원을 초과하는 일시금은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없음)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 기관 (22개)]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KDB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6.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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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매년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 계속 지급

7.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 조건]

배우자 신분관계 확인 외 별도 요건 없음
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조정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 2023년 1월 현재 배우자 연 283,380원(월 23,610원), 자녀/부모 연 188,870원(월 15,730원) 지급

8. 노령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 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초 노령연금 신청 시 또는 연금 수령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연기신청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1960년생의 경우 62세부터 67세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또한 2015.7.29. 이후 연기연금 신청자부터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80%, 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연금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9.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연금을 청구하시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연 6%, 최대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EX) 1960년생의 경우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청구 시 지급개시연령(62세)보다 4년 먼저 수급하게 되므로 24% 감액 적용하여 지급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10.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아래 조건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1.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3.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4.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1/2이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이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분할연금 청구 전 결정된 경우는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 가능하고, 분할연금 청구 후 결정된 경우는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 가능합니다.(신고 횟수는 1회에 한함)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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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861,091원, 2023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임대), 근로소득금액의 합산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근무) 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2023년 기준 286,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임

[노령연금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표]

A값 초과소득월액 감액 산식 월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 원) X 10% 5만 원 이상 ~ 15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X 15% 15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X 20% 3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X 25% 50만 원 이상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최대 1/2)
※ 2015.7.29.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기준이며 2015.7.29.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법(50%~10% 연령별 감액율)을 적용
EX)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64세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 후 월평균소득 금액이 3,061,091원인 경우
☞ [3,061,091원 - 2,861,091원(A값)] X 5%(감액분) = 10,000원 감액
☞ 1,000,000원 - 10,000원 = 매월 990,000원 지급

[유족연금수급자]
유족연금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상향조정(사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다만,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1.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2.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2016.11.29. 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정지
☞ 사망 후 최초 3년간 지급 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지급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 정도에 따라 계속 지급됩니다.

12. 장애/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다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받고 있는 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14번 질문 참조)
☞ 장애/유족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13,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는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입/파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

14.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EX) 가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에게 반환일시금이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일정액의 일시금(법 제80조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 지급하지 않는데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중복하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지급
☞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하여 지급

15.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각자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각각 지급
☞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중 선택한 급여를 지급

16.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연금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장애/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 2002년 이후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

17. 연말정산 시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면 가능

18.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을 차감한 266만 원(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900만 원 한도) 연금소득금액
350만 원 전액 0원
450만 원 350만 원 + (450만 원 - 350만 원) X 40% 60만 원
516만 원 350만 원 + (516만 원 - 350만 원) X 40% 99만 6천 원
600만 원 350만 원 + (600만 원 - 350만 원) X 40% 150만 원
770만 원 490만 원 + (770만 원 - 700만 원) X 20% 266만 원
1,000만 원 49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X 20% 450만 원

*연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은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 신고
☞ 종합소득 신고 예외
-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수급자 > 연말정산으로 종결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연금소득공제

1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 용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2023년 기준)
기초연금액 * 월 최대 323,180원
* 소득 및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모두 받으시는 분 또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전 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 온라인/모바일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

추가로 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단독으로 수급하는 자'일 경우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 재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가지
출처:국민연금공단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약 916.9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3년 1월까지 476.4조 원의 운용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제도도입 시 '낮은 보험료 - 높은 급여체계'로 출발했으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의 변화, 현 가입자의 복지에 대한 배려, 국가재정을 비롯한 후세대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소진 문제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의 원칙]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과 다음 6가지 원칙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수익성
    - 기금의 정기적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
  2.  안정성
    -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
  3.  공공성
    -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
  4.  유동성
    -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
  5.  지속가능성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영
  6.  운영독립성
    -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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