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조건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 바로가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함께 보면 좋은 글
신용도 상관없는 저금리 정부대출 바로가기
신용도 상관없는 정부 신용카드 바로가기
정부 지원금 받고 싶다면 꼭 알아야 됩니다
만 39세 이하라면 체크 후 돈 벌어가세요
이거 모르면 노후준비는 힘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조건 이걸 받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정부지원금 바로가기



◆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 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며 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 규모
급여종류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약 48,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방침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이어질 주거 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부분입니다.

가구 구성 100% 30%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1인 가구 1,944,812 2,077,892 583,444 623,368
2인 가구 3,260,085 3,456,155 978,026 1,036,847
3인 가구 4,194,701 4,434,816 1,258,410 1,330,445
4인 가구 5,121,080 5,400,964 1,536,324 1,620,289
5인 가구 6,024,515 6,330,688 1,807,355 1,899,206
6인 가구 6,907,004 7,227,981 2,072,101 2,168,394

2.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기준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2023년 47%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 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구분 가구 규모
급여종류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022년 46%에서 47%로 확대되었습니다.

3.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내용은 수급권자의 진찰과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및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 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가 적용되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선별 급여 시 항목별로 30~90% 부담해야 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며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급여항목 항목 지원금액 22년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415,000원
(연 1회)
+84,000원
25.4%상승
중 589,000원
(연 1회)
+123,000원
26.4% 상승
고 654,000원
(연 1회)
+100,000원
18.1% 상승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년 1~2회), 입학비와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를 지원하며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근로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준비되는 동안 준비금, 수당, 식비를 지원해 주며 취업알선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 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 보육, 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직업상담 및 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도와줍니다. 혹은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 '희망 내일키움통장'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하면 손해인 지원 내용이 궁금하다면?



총 5가지 말고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명당 700,000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 운반 및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1구당 800,000원 현금을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후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바로가기☞

 

방문시 필요한 몇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제적등본
  4. 임대차계약서 주민
  5.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필요한 서류를 들고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근처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후 검색란에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꼭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지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후 복지서비스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본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재산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추가로 재산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의료급여정보를 체크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