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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만 60세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국민연금 모르면 손해인 기본정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수령
- 국민연금 수령방법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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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르면 손해인 기본정보!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은 제외)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및 연금보험료
가입종류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 및 지역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
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근로자 4.5% + 사용자 4.5%) |
기준소득월액 x 9% |
-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금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최초 연금지급 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매년 1월 조정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1.9% | 1.5% | 0.4% | 0.5% | 2.5% | 5.1% |
※국민연금법 개정('19.1.15.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
EX) 2018년의 연금액이 월 1,000,000원이라면 2023년부터는 월 1,103,28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에 해당하는 만 60세에 정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는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령액에 일정한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연금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 60세
1953년 ~ 1956년 : 61세
1957년~1960년 : 62세
1961년~1964년 : 63세
1965년~1969년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 개시연령
1952년 이전 : 55세
1953년 ~ 1956년 : 56세
1957년~1960년 : 57세
1961년~1964년 : 58세
1965년~1969년 : 59세
1969년생 이후 :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빨리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됩니다. 빨리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원래의 금액보다 적어지게 되는데요.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은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로 감액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만 62세 지급률 : 94%
만 61세 지급률 : 88%
만 60세 지급률 : 82%
만 59세 지급률 : 76%
만 58세 지급률 : 70%
근로소득이 있거나 조기수령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정지되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전화 ARS 신청 : 국번 없이 1355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가능)
연금 수급 나이가 되면 반드시 연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만약 5년 내에 수급을 신청하거나 연기등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수령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해 주세요!
하지만 각 시군구청 담당자들이 연금 대상자들에게 전화나 카톡 문자 등으로 연락이 될 때까지 연락한다고 하니 연금 미수령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다면 빠르게 조회가능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도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자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과 안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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