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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및 모의 계산법까지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정리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
- 고용보험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다양한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생계적으로 불안한 부분을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 퇴사,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유와 관련되어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안 됩니다.
- 실업상태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위와 같은 대상 및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발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미스러운 행위를 통해 퇴사처리를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사업장에 불미스러운 행위를 통해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금횡령, 기밀누출 등 법률을 위반한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정리
신청 전에 꼭 자신이 가입이 가능한지 아래 자세한 사유 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체크해 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5. 고용센터 방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사이트 접속 후 개인 클릭 후 로그인 > 정보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피보험자격 내역을 꼭 확인 후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체크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대부분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꼭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신고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진과 같이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구직회원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방법은 아래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2. 구직회원 인증을 한다
3. 구직신청관리를 클릭
4. 구직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카테고리 클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세요. 선택을 하면 17페이지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수강 신청방법 간략하게 정리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교육 > 동영상 시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5.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이 전부 끝나고 인터넷 제출도 완료했다면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한 가지!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로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했던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꼭! 그전에 방문하셔서 소중한 시간 손해보지 마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
구직급여액 계산방법
계산 시 체크해야 될 중요한 것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직급여액 80% 미만 시 최저임금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50세 이상 10년 이상 = 27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 | 1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시와 표를보면 아시다시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50세 미만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6개월~1년 기간만 똑같습니다. 다른 기간들은 30일씩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
1.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5가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5.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6.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8가지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1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5-2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5-3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7.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도서(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9.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0. 수급기간은 연장이 가능한가요?
- 연장가능 합니다. 하지만 종류별로 요건과 연장기간 및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작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향,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연장가능)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연장가능) |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다양한 이유를 통해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이용 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으로 수급 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경우가 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하니, 부당하게 신청은 안 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혹시나 모르고 부당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위에 내용을 꼭 천천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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